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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서영이앤티는 어떤 회사?

하이트진로 3세승계 위한 지주회사격 비상장기업

박태영 전무 58.44%, 박태홍 21.62% 갖고 있어

박문덕 회장, 서영이앤티에 지분 증여했다 증여세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현장조사에 나선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비상장기업이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KEG)’와 냉각기 등을 만들어 하이트진로 등에 납품하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14.69%)과 박태영 하이트진로 전무(58.44%), 차남 재홍씨(21.62%), 박회장의 형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1.5%)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한다. 특히 이 회사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최고 정점에 서 있다. 박 회장은 서영이앤티의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1.62%와 더불어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9.46%를 쥐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 회장은 그룹승계를 위해 지난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 주식 전부(100만주)를 장남과 차남인 박 전무와 재홍씨가 대주주인 삼진이엔지(현 서영이앤티)에 증여했다가 박 전무와 재홍씨가 각각 242억원과 85억의 증여세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증여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는 이중과세”라고 취소소송을 냈으나, 지난 2012년 8월 1심에서 패했다. 현재 2심은 3년이 다되도록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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