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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바꾸자" 머리맞댄 與野 3당

전병헌·유승민·노회찬의원 공동토론회

"공정거래법 바꾸자" 머리맞댄 與野 3당 전병헌·유승민·노회찬의원 공동토론회 여야 3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법 개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재벌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와 시민단체ㆍ정책당국이 14일 국회에서 정부의 재벌개혁안을 놓고 한바탕 격론을 벌였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과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공동 토론회를 갖고 정부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참여연대ㆍ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치열한 논리공방을 펼쳤으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출자총액제 폐지=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외국인과 역차별을 받고 경영권까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활력 있는 투자가 가능하겠느냐"면서 "3년 후에 자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출자총액 제한은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투자를 억제한다는 재계측 주장은 억지"라고 맞섰다. 장항석 공정위 독점국장은 "재벌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 제한할 뿐 내부 설비투자 등 기본적인 투자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계좌추적권 재도입=공정위는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의 87%가 금융계열사 등 금융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부당내부거래는 경영 투명성을 높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추적권 재도입을 통한 대규모 직권조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계좌추적권을 상설화하고 조사대상을 위장계열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 금융사 의결권 축소=공정위는 자산 2조원 이상 재벌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오는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우량기업 투자를 통해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기본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특히 외국 금융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외국자본의 인수합병(M&A)을 조장한다"고 맞받아쳤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7-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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