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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운노조 상용화…기본합의서 체결 논의 본격화
입력2006-08-30 16:16:58
수정
2006.08.30 16:16:58
노조, 정부案 세부검토 작업
인천항운노조 상용화를 위한 실무협상의 전제 조건인 기본합의서 체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항운노조는 지난 6월말에 이어 일부 내용이 수정된 정부측 기본합의서안을 전달 받았으며 곧 이어 세부검토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내부논의와 함께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고 다음달 7~8일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이어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그 동안의 협의 및 조율과정에서 도출된 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6~8명선에서 실무협상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노조의 기본합의서 체결에는 현재 노ㆍ사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조원의 60세 정년' 조항 즉 상용화 이후 조합원의 고용승계 및 정년 보장내용을 합의서에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인천항운노조 한 관계자는 "기본합의서 체결은 실무협상의 구체적인 의제를 담아내는 작업"이라고 말하고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와 폭 넓은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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