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민감사관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한 사항이다.
시민감사관 임기는 2년으로 공제회가 발주한 5,000만 원 이상 규모의 계약사항을 감시하고, 직무수행과정상 부패행위 관련사항의 시정과 권고,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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