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Q&A] 오피스텔은 업무시설…1가구2주택무관

[부동산Q&A] 오피스텔은 업무시설…1가구2주택무관[Q] 저는 97년 미분양아파트 5가구를 구입, 99년 7월22일부터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99년말부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이 5가구에서 2가구로 완화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금 사정상 5가구중 3가구를 팔고, 2가구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려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은 작년 11월 12일부터 5가구에서 2가구로 줄었습니다. 2가구 규정은 작년 11월12일이후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하는 투자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는 5가구 규정이 적용될 때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새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3가구를 팔 경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 [Q]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현재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여부등 관련 세금문제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A] 1가구 2주택 여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시엔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시엔 재산세와 종토세, 양도시엔 양도소득세등을 부담합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보다 취득·보유시 세금부담이 동일 평형대비 1.5배 정도 많습니다. 또 오피스텔은 몇 년을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은 주택및 농지(8년이상 자경농지)에만 적용됩니다. ▶박승국 회계사 02-3453-3444 입력시간 2000/05/25 18:29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