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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권한 확대] 자율성 최대보장 ‘당근’에 업무평가 강화 ‘채찍’

행정자치부가 25일 대통령 권한 대행인 고건 총리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평가 등을 통해 건전한 지방정부가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분권에 초점을 두고 행정, 재정, 세제,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며 태풍 루사, 매미, 3월 폭설 등 잇단 재해경험을 살린 현실적인 대책도 돋보인다. ◇총액인건비제도 도입=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인건비예산총액을 정하고 정원책정과 기구설치,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돼 2년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07년에 전면 실시된다. 그 동안 자치단체의 정원책정과 기구, 보수 등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거나 법 규정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은 분권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제도도입 이전까지 현행 기구와 정원책정권한 등에 대한 지방이양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지자체에 권한이 대폭 이양되는 만큼 이를 적정하게 통제할 수단도 마련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해 연구원과 대학교수ㆍ회계사 등으로 `지방재정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연초 자치단체장의 전년도 지방재정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언론과 인터넷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평가는 지방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 됐는가부터 낭비ㆍ전시성예산 집행사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과다여부 항목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별 비교 분석도 가능해져 평가결과에 따라 차기 단체장선거까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재난관리제도 개선=재난위험 관리를 위해 현장에 상시 접근이 가능한 기업주 등 시설관리 최고책임자가 1차적으로 현장위험을 항상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인력과 재정지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이 재난관리에 관심과 주의를 갖도록 하는 `재난근접책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시설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재해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 때만 가동된 재해대책본부를 재해연관 주요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지원반을 상설운영하고 상황판단팀,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자율방재단도 운영키로 했다. ◇행정혁신 주도=올해중 우선 20여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기능과 기구, 인력, 문화, 업무과정 등을 포괄하는 조직운영요소 전반에 대한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후생, 복지, 환경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작은 정부 지향에서 적정 규모 지향으로 정부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무원 증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 진흥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업그레이드=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범 정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토대로서 올해 행정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 등에 관한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의무화하고 인터넷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시도간 24개 공통행정업무를 전자화하고, 모바일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 이동근무를 도입, 디지털 기반의 행정프로세스를 혁신하기로 했다. 올해 특산ㆍ관광 등 유형별로 특화된 77개 정보화마을을 추가로 조성(103개에서 180개로)하고 개인정보 DB보유의 사전통제 강화 등 개인정보인권보호를 튼튼히 하고 사이버테러 등에 대비한 `실시간 분석시스템`이 운영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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