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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에 종량제 부분 실시"
입력2004-09-09 13:59:40
수정
2004.09.09 13:59:40
정통부, 2006년 상반기중 적용 검토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인터넷 종량제를 오는 2006년 상반기에 서비스가 도입되는 휴대인터넷에 도입할 방침이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9일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휴대인터넷의 경우 소수의 이용자들이 네트워크를 독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종량제란 한달에 일정한 금액의 이용료를 내고 인터넷을 접속시간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쓰는 정액제와 달리 자신이 인터넷을 접속한 시간에 따라 요금을 내는 제도이다.
김 국장은 "휴대인터넷 사업은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도심지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휴대인터넷의 망 구축이 끝날 시점에 투입액은 (업체당) 약 1조3천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은 민간 전문가들로 심사단을 구성해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심사기준의 하나로 통신사업에 기여한 회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법규준수 사항을 고려할 것이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도 하나의척도"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오는 10월말까지 휴대인터넷 사업을 위한 주배수 분배와 사업자 선정허가 및 심사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해 내년 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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