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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장 구속정당성 놓고 치열한 공방

■ 정몽구회장 구속수감

28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재판을 방불케하는 불꽃 변론을 벌였지만 법원은 결국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데다 배임·횡령액수가 커 실형선고가 예상된다.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에 대해 지시한 바가 없다고 정회장은 부인했지만 임원들의 진술 속에 정회장이 지시했거나 묵인했음을 추단케 하는 내용이 있었다”며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그는 그러나“(국가 경제 파장을 고려해)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불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반수를 넘었고 변호인의 불구속 재판 주장도 일리가 있었다”고덧붙여 발부에 앞서 깊은 고심을했음을 내비쳤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1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불구속 재판 원칙, 구속시 국가경제 파장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했고 검찰은 범죄 사안이 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정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혐의 내용은 비자금 조성을 통한 1,300억여원의 회사자금 횡령과 부실 계열사 증자 지원 등을 통한 최소 4,000억의 배임으로 요약된다. 영장에 따르면정회장은 우량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하거나 우량 계열사의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특히 정 회장은 99년과 2000년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량 계열사들에게 3,584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해외펀드 운용을 통한 비자금 횡령 및 배임도 있었다. 99년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오데마치 펀드를 통해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 현대자동차에 3,900만달러, 현대중공업에 1,100만 달러의 손실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정회장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 또는 보고 받은 바 없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앞으로 기업 경영을 더 투명하게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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