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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운전자 위한 '일일 차보험' 나온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자동차가 없는 운전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부모ㆍ친구 등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상품이 4~5월께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운전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된 타인(배우자 제외)의 차량을 빌려 쓸 때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차를 소유하지 않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쓸 때는 차량 소유자의 보험계약에 '운전자 확대특약'을 추가해야 해 불편했다. 또 빌린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차량 소유자의 보험요율이 할증돼 소유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새로 도입되는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은 하루 단위로 가입기간을 결정할 수 있고 일일보험료는 3,000~5,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의 소유ㆍ사용ㆍ관리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반면 운전자 중심 보험은 사용(운전) 중 사고만 보상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20~30대가 단기간만 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할 것"이라며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가 다른 차를 빌려 운전할 때도, 소유 차량이 타차운전담보특약을 맺지 않았다면 운전자 중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본인확인만 거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험사 업무처리 방식을 간소화했다. 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계약 변경 사유가 없어져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할 때 보험사가 적극 안내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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