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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현대차(005380)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 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교섭을 통해 노사간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구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품질개선 위한 노사 공동노력 △잔업 없는 주간연속2교대 조기 시행 노력 △정년 만 60세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ㆍ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 하고,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노사는 악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국내 공장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이 향후 국내 공장의 고품질ㆍ고부가가치 차량 생산으로 이어진다는데 공감하고, 물량확보와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노사 미래발전전략’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만 60세 정년 보장 등도 합의에도 성공했다. 임금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 해고자 복직은 사측이 대다수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 아래 끝까지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해 노사가 공감해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며 “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을 신중하게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한편,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오는 1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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