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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 내년이후로 연기

배당금등 면세범위 대폭확대

정부는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내년 이후로 넘기는 대신 배당금 등의 세금감면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이들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수(稅收)가 너무 줄어드는데다 세법체계도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내년에는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대신 비슷한 세 경감효과를 낼 수 있는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보완책으로는 연결납세제의 경우 제도도입 전단계로 모기업과 자회사간 배당금의 면세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반기업은 자회사의 수입 배당금 면세범위가 최고 5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100%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파트너십 과세제는 파트너십 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은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파트너십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연결납세제란 모기업과 자회사의 손익을 합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체 기업집단 중 적자가 발생한 기업이 있으면 적자분만큼 전체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감면된다. 파트너십 과세제는 법무법인과 벤처기업 등 5~10인이 동업형태로 설립한 소규모 기업인 파트너십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동업자 개인들에게 소득세만 부과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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