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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해외부동산 취득 검토

2년이상 체류증빙 대상 확대 추진

관광비자로 해외부동산 취득 검토 2년이상 체류증빙 대상 확대 추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정부가 해외 부동산 취득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년 이상 체류 증빙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취업증명서ㆍ유학증명서 등 일부만 체류 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해외 부동산 취득 기준 개선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 정부는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것을 입증해야 되나 현행 기준이 엄격,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거주 증명 서류에 취업증명서나 유학증명서 외에 6개월 관광 비자 등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6개월 관광비자를 취득해 출국한 뒤 비자를 2년까지 연장하거나 취업 혹은 학업비자로 변경하면 부동산 취득 신고를 수리해 주겠다는 복안이다. 재경부 외화제도과 한 관계자는 "증빙 대상ㆍ서류의 완화ㆍ간소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여러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7월1일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7월부터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시 2년 이상 체류에 한해 50만달러 이내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본인만 30만달러 이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단 50만달러로 확대돼도 취득 부동산 가격이 20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입력시간 : 2005/06/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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