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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 술접대 강요' 확인… 김대표 사전영장

SetSectionName(); 경찰, '장자연 술접대 강요' 확인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술접대 강요를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0일 폭행, 협박, 횡령, 도주 등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게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씨와 금융인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드라마 PD 2명 등 모두 6명을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한이 13일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이르게 사건을 송치한 셈이다. 김씨에게는 장씨 등 탤런트들에게 술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추가했고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모욕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씨는 일괄 송치 대상에서 제외시켜 조사한 뒤 추후 송치할예정이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 중 참고인 중지됐던 드라마 PD, 기획사 대표, 금융인 등 3명은 강요죄 공범 혐의를 적용받았다. 또 다른 금융인과 드라마 PD에게는 각각 강제추행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강요죄 공범으로 불기소 또는 내사중지됐던 언론인 3명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2명은 불기소, 1명은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전체 수사대상자 20명 가운데 이들을 포함해 6명은 불기소, 7명은 내사종결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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