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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250명에 육아휴직수당 1억 잘못 지급

서울교육청 특별감사

최근 5년간 서울지역 114개 기관·학교 교직원 250명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2013년 8월 중 서울시교육청과 직속기관, 공립 고등·특수·각종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수당을 특별 감사한 결과 114개 기관·학교 250명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과다지급된 금액은 1억700여만원, 과소 지급된 금액은 3,900여만원이었다.

부당지급된 유형을 보면 '일할 계산' 오류가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월중 휴직 또는 복직한 직원에게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한 달치 수당을 모두 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정기승급이 제한되는데 승급 처리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직급여는 휴직이 끝나면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7개월째 되는 보수지급일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는 등 복직합산을 과오지급한 사례도 각각 45건과 40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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