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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프리미엄 분양권 70%가 엉터리 세금 신고

이달 중 1만4천여명 수정신고 마쳐야

지난해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양도한 사람이 2만1천293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약 70%인 1만4천여명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들 불성실 양도세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이달 중으로 수정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가산세나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지난 주말 각 세무서별로 양도세 수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청약 과열 현상이 있었거나 프리미엄이5천만원 이상 형성된 주상복합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 등 254개 단지의 분양권 양도자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권 수정신고 안내 대상 아파트는 서울이 140개 단지이고 경기.인천 지역이96개 단지, 기타 18개 단지다. 국세청은 또 투기지역 내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자들의 양도세 예정신고 자료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것으로 나타난 6천64명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 신고를 촉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수정신고를했다고 해서 모두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 만큼 오류가 발견되면 주저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세무조사를 피하기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부동산을 팔아 이달 말까지 양도세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대상은 모두 20만7천434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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