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訪北취재진 50명으로
입력2000-05-18 00:00:00
수정
2000.05.18 00:00:00
고광본 기자
실무절차 합의서 채택남북한은 18일 남북 정상회담(6월12~14일)의 실무절차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 양측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 집 5차 접촉에서 첫 접촉을 시작한 지 26일 만에 방북취재단 규모 등 합의되지 못한 사항을 매듭짓고 수석대표 명의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전문을 비롯해 의제, 방북대표단의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왕래절차, 체류일정, 선발대 파견, 편의 및 신변안전 보장 등 총 15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막판까지 양측이 줄다리기를 했던 방북취재진 규모는 50명으로 합의했다.
특히 의제는 4·8합의서를 기준으로 7·4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최소한 두세 차례 이상 상봉과 회담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양영식(梁榮植) 통일부 차관은 포괄적 의제와 관련, 『선발대가 파견된 뒤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해 계속 협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5/18 18:07
◀ 이전화면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