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청앞 광장 '서울광장'으로

오는 5월1일 개방되는 서울시청 앞 광장의 이름이 ‘서울광장’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15일 시청 앞 광장의 이름과 이용방법 등을 담은 ‘서울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4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했 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광장 사용료는 ㎡당 1시간에 10원씩 이고 광장면적(1만3,196㎡)의 절반 이상을 사용할 경우 광장 전체 사용료에 해당하는 1시간당 13만1,96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안을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14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