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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일 의원 관급공사 수주도 청탁
입력2003-05-05 00:00:00
수정
2003.05.05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5일 손세일(구속) 전민주당 의원이 관급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손 전의원은 2000년 4월 석탄 수입대행업체인 K사 대표 구모씨로부터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게 부탁해 가스공사에서 발주한 경기 평택시 LNG저장소 토목공사를 S사가 수주 받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사 대표 고모씨는 당시 국회 통상산업위원장인 손 전의원과 친분이 있던 구씨에게 공사 수주를 청탁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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