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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앞두고 날개 펴는 출판주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예스24·예림당 강세


다음달 21일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출판 관련 업종들의 주가가 일제히 오름세다. 도서정가제가 본격 도입되면 당장 오는 12월부터 관련 업체들의 도서 부문 매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5일 코스닥시장에서 예스24(053280)는 전 거래일보다 2.67% 오른 6,540원에 거래를 마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예림당(036000)(2.35%), 삼성출판사(068290)(4.68%) 등 출판 관련주도 오랜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

출판업종의 주가 상승은 다음달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서정가제는 모든 유통 신간 도서의 할인폭을 정가의 15% 이내로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4월 입법을 거쳐 도입이 확정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출판업체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인해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출판 관련 업종의 경우 상반기에는 치열한 할인 경쟁으로 실적이 부진했지만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11월 이후에는 매출총이익률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도서정가제 시행이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출판 업계를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세부시행 방안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서정가제는 과다한 할인폭에 따른 가격경쟁을 줄여나가기 위해 마련됐지만 최근 이를 둘러싸고 저자와 출판업자, 온·오프라인 유통업자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세부시행을 놓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출판 업계는 임의의 세트도서 구성 및 판매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점과 '11번가' 등 다양한 판매업자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의 경우 정가제 위반의 책임을 어디에 지울 것인지, 간행물 판매자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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