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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만 받으세요" 차등배당 잇달아

"주주 이탈·주가 하락 막자"<br>벽산·신성통상 등 현금배당<br>대동전자·바텍·성문전자 등<br>소액주주에 고배당 사례도


최근 증시가 부진을 보이자 주주들의 이탈을 막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최대주주를 빼고 소액주주에게만 현금을 주는 차등배당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벽산은 보유지분이 1%을 밑도는 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13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벽산의 최대주주인 김희철(8.80%)씨는 물론 계열사인 벽산건설(10.69%)과 아이베스트투자(12.52%), 그린손해보험(8.00%), 케이씨씨(7.19%), 소양제이차주식회사(7.29%) 등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벽산 측의 한 관계자는 "소액주주만을 위한 차등배당은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를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앞으로 주식거래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배당을 보유비율에 따라 나눠줄 경우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에게 많은 부분이 지급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소액주주의 소외로 나타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 위주의 차등배당은 벽산만 한 게 아니다. 6월 결산법인인 신성통상도 지난 9월11일 현금배당 결정 사실을 공시하면서 대상에서 가나안과 임원 염태순씨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채 소액주주에게만 주당 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또 코스닥 상장회사인 지에스이도 올 8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4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현금 배당액에 차이를 두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3월 결산법인인 대동전자는 6월5일 현금배당 결정을 내리면서 소액주주에게는 주당 100원을 주기로 했지만 최대주주에게는 절반에 불과한 50원만 배당했다. 한국캐피탈 역시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에 각각 주당 20원∙40원을 배당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했고 동양고속운수와 바텍∙신흥∙아주캐피탈∙성문전자∙아이에스동서∙대정화금∙한국화장품∙케이티스∙포스코강판 등도 올 들어 최대주주를 제외하거나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나눠줬다.



이처럼 기업들이 소액주주를 위한 차등배당을 잇따라 결정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증시가 부진에 빠지자 주주들의 이탈을 막고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액주주에게만 배당을 할 경우 배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거나 주식을 사들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주가하락을 방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기주식을 현금배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지 오래지만 최대주주 등을 제외하거나 차등배당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며 "일부 기업의 경우 주식 거래량을 늘리는 목적으로 또 일각에서는 주주들의 주식 매도를 막기 위해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5% 이상 보유주주들이 차등배당 등에 합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의 스몰캡 담당연구원도 "대상에서 최대주주 등을 제외하거나 배당액에 차이를 두는 것은 소액주주 우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며 "여기에는 장기 투자자 확보라는 회사 차원의 전략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중소기업 위주로 일어날 뿐 대기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소액주주 우선의 배당을 실시하는 곳은 중소형 상장회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외국인 주주 압력 등 제약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하겠으나 대기업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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