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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前진로회장 징역5년 6월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16일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진호 전 진로 회장에 대해 징역 5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중 전 진로 사장과 문상목 전 진로쿠어스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한봉환 전 진로 부사장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장진호가 무리한 사업 확장과정에서 부실을 초래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유용한 다른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 정상참작을 했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94∼97년 자본이 완전 잠식된 진로건설 등 4개 계열사에 이사회 승인 없이 6,30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5,500억원을 사기대출 받았으며 진로 등의 자금 60억원을 경영권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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