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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변칙증여 사례 개정 상속세법에 삽입/국회 재경위
입력1996-11-11 00:00:00
수정
1996.11.11 00:00:00
비상장기업의 대주주가 공개를 앞둔 기업의 주식을 싼 값으로 자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 증여, 상장후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될 경우등 7가지 변칙증여행위에 대해 내년부터 증여세가 부과될 전망이다.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일부 재벌기업 대주주 및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재산증여나 사전상속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속세법에 관련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황병태위원장은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기업의 불균등한 증자·감자등 12개 사례만을 「유사증여」로 규정, 이를 벗어나는 지능적인 증여의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며 『변칙적인 증여사례를 추가로 규정,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부의 변칙적인 세습을 막기 위해 최소 7가지 변칙증여 사례를 개정 상속세법에 삽입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고 상장후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나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장외거래로 양도해 그 대가로 추가이익을 본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주식가격과 채권매입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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