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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입력2006-07-06 17:42:25
수정
2006.07.06 17:42:25
재건축·재개발때 가구당 500만~1,000만원··· 임대주택은 면제
강북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 재정비사업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재건축ㆍ재개발시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부담금을 내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6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대상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제외됐다”며 “대신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부분은 면제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강북 뉴타운 등 노후지역 재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맡으면 이를 전액 감면해주겠다던 당초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할 때도 가구당 500만~1,000만원가량의 부담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오는 12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돼 허가 후 두달 내에 부과되고 부과일로부터 두달 내에 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물납도 가능하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내부 논의 결과 뉴타운사업이나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광역적으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실제 개발행위는 개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면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뉴타운 지역 내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예상비용이 크게 늘게 돼 부담금 징수를 통한 설치비용 확보가 필요한 점과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이미 기부채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건교부는 하지만 뉴타운 사업지역의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공원ㆍ도로 등 기반시설이 기부채납 형태로 많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 실제 부담금 부과 규모는 일반 재건축 사업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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