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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내달 13일부터 스카이라이프 재송신 중단
입력2011-03-29 17:52:30
수정
2011.03.29 17:52:30
이몽룡 사장 "공정거래법 위반"
MBC는 오는 4월 13일부터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수도권 HD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 HD방송을 통해 MBC지상파 채널을 시청하는 수도권 약 30만 가구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MBC는"스카이라이프 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케이블TV와 MBC와의 재송신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4월부터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상대로 작년 4월 사용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케이블TV와의 재송신 계약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작년 9월 7일 계약해지를 먼저 통보해 왔다"며 "시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방송 중단 내용과 재송신 중단 이후 MBC 시청방법을 알리는 자막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의 재송신 중단결정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MBC의 재전송 분쟁관련 건은 현재 소송 중인 사안으로 오는 4월 6일 법원의 조정을 앞두고 있으며 방통위가 지상파TV의 재전송 관련 중재안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무시한 채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스럽다"며 "법원을 통해 조정 및 변론의 기회가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출 중단과 관련된 공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어 그는"특히 MBC는 스카이라이프에 286억원을 투자한 3대 주주로 오는 30일 스카이라이프 주총과 상장 일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스카이라이프에 286억원을 투자한 3대 주주로서 적절한 조치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지난 24일 300만가입자 돌파를 기념하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MBC가 요구하는 CPS(Cost Per Sale-가입자당 월 280원)는 올해만 100억원으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 스카이라이프 수익의 대부분이 지상파TV로 넘어가는 구조"라면서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이같은 요구는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지상파TV의 난시청 문제를 해소해주는 등 유료방송의 역할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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