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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보험·카드사

온라인서 주민번호 활용 영업 못하나<br>금융위 유권해석 결과 주목

보험사와 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부터 온라인 및 유선상에서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ㆍ카드사들이 주민번호를 활용해 영업을 하는 데 따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5월 초에 나올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 보험 및 카드사의 온라인 및 유선상에서 주민번호를 활용한 영업이 전면적으로 불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등은 최근 '신용정보법에 의거해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 만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방통위에 냈다. 하지만 방통위는 보험사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의 법적 근거가 신용정보법에 근거했다고 보기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수신업무는 금융실명제법, 은행의 대출업무는 신용정보법에 근거한다는 것이 명확한 반면 보험과 카드 업무는 법적 근거가 부실한 측면이 있다"며 유권해석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및 유선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포털,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 개인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돼 올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 등을 허용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빼준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래서 보험 및 카드사들은 신용정보법 적용을 받는 만큼 정보통신망법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



실제 지난 3월과 4월 방통위 주최로 열린 공청회와 토론회 자료를 보면 보험사들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받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방통위에 문의해본 결과 모든 법령을 다 예외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만약 이들 영업에 주민번호 활용을 금지할 경우 당장 금융기관의 영업 타격은 물론이거니와 고객불편 등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보험사 등은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게 될 경우에 미칠 파장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장 주민번호를 기본값으로 영업을 전개하는 보험사의 인터넷 및 TM 부문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아울러 기존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아이핀(i-PINㆍ일종의 가상주민번호로 인터넷진흥원에 가입해서 받아야 하는 번호)을 발급 받아 다시 만들어야 돼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답시고 엄청난 비용부담과 고객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나서서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어찌됐던 5월 초순까지는 명확한 입장을 알려줘야 한다"며 "그래야 법 시행 전에 대책이라도 마련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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