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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방어 위해 금융계열사 의결권 인정을”
입력2005-11-08 17:46:10
수정
2005.11.08 17:46:10
상장사협의회 주장
상장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직면한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금융보험계열사들이 가진 지분의 의결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8일 송종준 충북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용역 의뢰한 ‘M&A 관련 주요 보완과제’ 연구 결과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일지라도 적대적 M&A에 맞선 정당한 경영권 방어라면 금융계열사도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원 선임 등 경영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분 가운데 30%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분야에서의 외국인 M&A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에도 정부가 주식처분 명령이나 의결권 행사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ㆍ광업 등 국가 기초자원과 관련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M&A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덧붙였다. 이밖에 적대적 M&A 위기에 놓인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영자 매수(MBO)’를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소수주주 퇴출제도를 도입, 다수파 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소수주주에 대해 현금ㆍ유가증권ㆍ기타의 재산 등을 지급해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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