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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의 금융 및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 공정위는 3일 자산 2조원 이상인 국내 49개 기업집단 계열의 모든 금융회사와 보험회사에 대해 실제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과 지난 2002년 의결권 행사 허용 이후 의결권 행사 실태에 대한 조사를 4일부터 1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삼성그룹의 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삼성증권 등 9개사, LG그룹의 LG투자증권 등 5개사, SK그룹의 SK증권 등 5개사,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캐피탈 등 4개사를 포함해 모두 85개사다. 공정거래법과 금융 관련 법률들은 2001년까지만 해도 재벌 계열 금융ㆍ보험 회사들이 고객 자산으로 사들인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일부 재벌이 “외국인의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된다”며 재고를 요청해 2002년부터는 다른 계열사와 합해 총지분 30% 이내에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주장과 달리 실제 M&A 위협에 노출된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데다 이들 금융회사가 수탁 자산을 이용해 계열사 지분을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연초부터 의결권 허용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2002년과 2003년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 이들 금융ㆍ보험 회사들의 참석 여부와 의결 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양태 등을 자세히 점검해 재정경제부가 주관하고 있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를 위한 태스크포스`에 결과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위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제재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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