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企 투자세액공제 확대 유력

임투세액공제 폐지 보완책… 현행 3%서 10%선으로 높일듯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지난 6일 저녁 집무실을 나서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다. 저녁식사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다. 취임한 지 약 50일, 무척 바빠 보인다는 기자의 질문에 "정신이 없다. 힘이 든다"고 앓는 소리도 했다. 하지만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야기를 꺼내자 최 장관의 표정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임투세액공제 문제는 잘될 것이다. 기다려보라"며 자신 있게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투 폐지 입장이) 워낙 강경하다'고 기자가 재차 질문을 던지자 최 장관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윤 장관의 말은 결국 세법 개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취임 후부터 줄곧 재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임투세액공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항구적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폐지 시기가 아니고 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2~3년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임투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할 경우 약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또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훼손되며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투세액공제 감면액(잠정치)은 대기업 1조6,708억원, 중소기업 3,062억원으로 대기업이 약 8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임투세액공제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많다. 다만 세제개편으로 중소기업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중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임투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돼 그 후 28년 중 8년을 제외하고 계속 시행됨에 따라 '기업보조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및 원천기술ㆍ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R&D) 세제지원(대기업 20~25%, 중기 30~35%)을 통해 이를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효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방안의 혜택은 96%가 대기업에 돌아간다. 또 중소기업이 전체 감면액의 15%에 불과하지만 개별 기업에는 비중이 큰 측면도 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받는 전체 세액공제의 67.8%가 임투세액공제로 받는 혜택이다. 중기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은 모두 12개인데 이중 임투세액공제는 기업 수로는 42%, 금액으로는 67.8%를 차지한다. 윤 장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중소기업이나 지방 소재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면 선별적으로 대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 소위에서 정부도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에만 임투세액공제 연장 ▦R&D 세제지원 중기 확대 ▦중기 투자세액공제 추가확대 등이 떠오르고 있다. 그중 임투세액공제를 중기만 연장하는 것은 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 R&D 세제지원도 중기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10% 정도 혜택을 높였기 때문에 추가로 늘리는 것이 어렵다. 결국 지난 세제개편안에서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던 중기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투자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임투세액공제와 달리 3% 수준에 그치는 중기투자세액공제를 임투세액공제 수준 혹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