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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0월 6일]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철회를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의 공무원노조 11만여명이 투표를 통해 강한 진보성향의 정치성을 띤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내외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뜩이나 빈번한 시위, 투쟁에서 전투를 연상하게 할 만큼 죽창이나 화염병, 고무줄 총 등으로 회사 경영진과 진압 경찰에 격렬히 맞선 민주노총이 새로운 공무원노조를 받아들임으로써 투쟁행태나 범위가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 민주노총에 가입한 3개 공무원노조는 그 규모가 11만여명에 달하는 거대함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들 노조가 개인이나 회사 자체의 이익과 영리를 도모하는 사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본사명과 임무로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노조에 앞서 '공복' 먼저 인식을 특히 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최대주주로, 특정 정당 최대주주의 위치에서 반정부 투쟁대열에 공무원노조가 선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국민의 우려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도 일종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노조결성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국가와 민족 앞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선서했고 또 사실상 현행 헌법 제7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정함으로써 지난 1950~1960년대 과거 자유당 시절처럼 공무원이 여당의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가운데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충복(忠僕)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노조법 제14조에서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공무원노조가 불법적 폭력시위에 앞장서는 연합단체에 가입하면서까지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는지 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가 이들 공무원노조에 우려의 차원을 넘어 노조 자체의 본질에 대해 경악(驚愕)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들이 각종 시위나 자체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부르는 국민의례도 하지 않고 이른바 '민중의례'라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민중의례에는 애국가를 부르는 순서가 없으며 이를 대신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운동권 노래를 부르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열사에 대한 묵념'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하니 도대체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 아니 다른 일반국민보다 훨씬 강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로 충원된 '대한민국 공무원노조'가 맞는지 극히 의심스러울 뿐이다.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잇따라 봉급을 동결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정원감축 등 이른바 '선진화 정책'이 노조가입 대상인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불만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엄연히 국민 앞에 '공복(公僕)이 될 것을 맹세하고 스스로 공직에 들어왔으며 일반국민보다 훨씬 강한 국가관을 가지고 공무에 임할 의무가 부여돼 있는 '특수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들이 정부의 '경제 살리기'등 각종 개혁정책의 발목을 잡기 위해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파업과 결렬한 시위를 밥 먹듯 주도해온 강경단체인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택했다는 것 자체가 '반 대한민국적 형태'다. 다행히 김태호 경북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남도 간부회의(9.28) 석상에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며 "민노총과 연대, 정치투쟁에 참여하거나 불법활동을 한다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법의 잣대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점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믿음직한 공조직으로 거듭나야 또한 만시지탄인 감은 없지 않지만 중앙 징계위원회(위원장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가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자제권고를 무시하고 올해 7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무원 11명 가운데 2명은 파면하고 9명은 해임했다고 30일 밝힌 것은 '일벌백계(一罰百戒)'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우리는 공무원노조가 노조(勞組)이기 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복'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앞으로는 '행동'에 앞서 '생각'을 먼저 하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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