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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땅투기혐의자 세무조사

이달중… '토지종합정보망' 가동 투기 색출작업 본격화 >>관련기사 수도권ㆍ제주도에 이어 이르면 이달 중 충남 천안ㆍ아산 지역의 투기혐의자들도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개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토지거래 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토지종합정보망'이 가동돼 전국적인 투기혐의자 색출작업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9ㆍ4 부동산안정대책 이후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9ㆍ4대책 이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될 조짐이나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외지인들의 토지거래가 활발한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많이 한 개인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개인들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투기혐의가 짙은 사람들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건설교통부의 토지거래전산망과 행정자치부의 지적전산정보 및 주민등록정보망이 연결된 토지종합정보망을 가동해 개인별 토지거래내역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전국에 분산 소유한 토지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투기혐의자들은 국세청에 무차별 통보해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당ㆍ용인ㆍ수원ㆍ구리 등 일부 신도시와 과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 주력 기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부실기업 퇴출원칙 정착 ▲ 기업활동의 공정거래관행 정착 ▲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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