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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떴다방' 단속 나섰다
입력1999-04-13 00:00:00
수정
1999.04.13 00:00:00
윤종열 기자
◇떴다방이란=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에 철새처럼 모여드는 이동중개업소를 통칭하는 용어. 주로 무허가 중개업소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가건물·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불법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정식허가를 받은 중개업소도 이같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같은 지역에서 2곳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떴다방들은 청약통장을 대량매입한뒤 아파트 당첨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아파트 당첨자들이 내놓은 분양권 전매중개를 주업무로 삼고 있다. 특히 구리 토평지구 등 일부 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지나치게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이들에 의한 가격조작 의혹이 일고 있다./윤종열 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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