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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농심, 대규모 과징금 단기적 주가에 부정적-하나대투證

하나대투증권은 23일 농심에 대해 라면 가격 담합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업 실적 회복에 초점을 맞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9만원을 유지했다.

강희영 연구원은 “공정위가 2001년부터 2010년에 걸친 라면 업체들의 가격 인상 담합 관련해 과징금 부여했다”며 “농심이 1,078억원, 삼양식품이 116억원, 오뚜기가 98억원, 한국야쿠르트가 63억원으로 총 1,354억원 규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농심은 라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른 경쟁자들과 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며 “농심은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받은 후 법리 검토 예정에 있고 행정 소송을 할 경우 우선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농심의 2011년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4,930억원이다”며 “과징금 1,078억원 납부할 경우 연간 이자수익 감소는 28억원으로 EPS에 미치는 영향은 1.5%로 미미한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다만, 과징금 규모가 2012년 예상 영업이익의 65%를 차지하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일 것”이라며 “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아직도 타이트하다는 점은 부정적이나 농심의 점유율이 회복 추세에 있고 2011년말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 실적의 회복을 긍정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농심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5,179억원, 영업이익은 22.1% 증가한 429억원으로 예상한다”며 “점유율 회복으로 하반기 갈수록 실적은 더 회복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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