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지법] 이수휴 전은감원장 집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8일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편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이수휴(62) 전 은행감독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崔전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결코 적지않고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피감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데다 돈을 받은 것과 직무수행간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