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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前검찰총장 항소심서 '유죄'
입력2004-08-20 11:50:49
수정
2004.08.20 11:50:49
재판부 "수사기밀 누설ㆍ내사중단 압력 인정돼"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20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평창종건에 대한 수사중단 압력을 넣은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깨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의 새한그룹 이재관 부회장에 대한 수사정보 누설 혐의에 대해 "이미 피고인에게 이씨에 대한 수사관련 청탁을 한 김성환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실제로 이씨가 김씨로부터 수사관련 정보를 들은 후 일본에서 귀국한 사실 등에서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전 총장이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검 차장으로서 사건에 대해 여러차례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결과 울산지검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내사를 종결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내사를 종결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이 김 피고인과 함께 이수동씨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 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선고했지만 김 피고인이 이수동, 도승희씨 등의 커넥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사람은 신 피고인 밖에 없는 점과 평소 신 피고인과 이수동씨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두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고검장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며 선고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으며신 전 총장에 대해서도 양형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신 전 총장은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사기사건과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평창종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 전 고검장은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 누설에 개입한 혐의로 재작년 7월 각각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신전 총장은 무죄를, 김 전 고검장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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