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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신세계백화점 불공정거래 현장조사

공정위, 대형유통사 6곳 대상 연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 현대ㆍ신세계 백화점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이미 가장 매출이 많은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ㆍ이마트ㆍ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에 대한 현장조사는 마친 상태다.

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현대ㆍ신세계 백화점에 조사관을 투입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끝으로 대형 유통업체 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대규모 유통업법을 최초로 적용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미 핫라인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가격 후려치기, 판매촉진 행사비용 과다전가 등 법 위반 행위를 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현장 조사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에 대형 유통업체 6곳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 행위는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행위, 다른 유통업자와 거래 방해 행위 등이며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피할 수 없다.



또 과징금 상한을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범위 내로 강화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과징금 수준이 수십 배나 높아졌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가 총 10억원어치의 상품을 납품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을 후려친 경우 기존에는 10억원의 2%(2,000만원) 범위에서만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가중처벌 등을 포함할 경우 납품대금의 90%(9억원) 수준까지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6개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숫자와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수준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조사가 이뤄졌다"며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어떤 날, 어떤 담당자가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대ㆍ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법 위반 행위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과징금 및 처벌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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