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한국세무학회는 27일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세법 개정안의 방향을 논의했다.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 조세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세무학회는 증권사의 교육세 과세제도 및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 제도 관련 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현행법상 증권회사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수익금액에 대해 0.5%를 교육세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가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증권회사는 적자가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세무학회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유가증권 매매에도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주식 등외에 보유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상장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발생하는 구조도 지적했다. 1만주를 보유한 경영자가 상장 전 5년 이내 최대주주 등에게 1,000주를 양수한 후 제3자에게 6,000주를 양도한 경우 주식거래 이전과 비교하면 주식 수가 5,000주 감소했지만 증여세가 발생한다. 학회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조를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도 세법 관련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거주자주의 과세제도를 갖고 있어 국외원천소득을 갖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모두에서 세금이 부과된다"며 국외 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재정연구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선진국들은 (세법 개정안을) 일 년에 몇 개 (개정) 안 하고 시행령으로 처리하는데 (우리는) 법을 몇 백개씩 바꾸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학자들이 아무리 잘 이론을 만들고 모형을 돌려서 적정한 정책을 내놓아도 정치적 논리와 이해단체·지역 등이 고려된 결과 결국 이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