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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그룹 재산보전 처분
입력1997-11-14 00:00:00
수정
1997.11.14 00:00:00
화의를 신청한 뉴코아그룹(회장 김의철)이 13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뉴코아의 채권·채무는 법원이 화의개시결정을 내릴 때까지 동결된다.
뉴코아는 현재 화의조건으로 ▲상거래채권은 24개월 이내 무이자 분할상환 ▲무담보금융채권은 2년 거치후 5년 분할상환(연리 6%) ▲담보부 금융채권은 2년 거치후 5년분할상환(연리 9%)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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