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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펀드 수수료 인하 유도"

펀드 서비스 약관 명시 추진

금융위원회가 펀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보수에 해당하는 서비스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27일 은행과 증권ㆍ보험 등 펀드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약관에 판매 수수료에 상당하는 서비스 내용을 명시해 판매보수가 추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해외펀드의 수익률 하락으로 펀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추진해왔다.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는 펀드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비교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측은 판매보수를 받는 펀드들의 수수료가 올 들어 평균 0.3% 하락하는 등 수수료 인하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판매 서비스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경우 추가 인하 효과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시 자회사들이 공동출자 방식으로 해외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기업을 인수할 때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이 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특히 해외진출시 은행과 증권 등 개별 자회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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