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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우그룹 5,000억대 부당내부거래
입력2001-12-28 00:00:00
수정
2001.12.28 00:00:00
㈜대우와 대우건설ㆍ대우캐피탈과 다이너스클럽 코리아(현 현대카드) 등 옛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5,000억원대 부당내부거래를 했던 사실이 적발됐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97년부터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 해체된 99년 사이 관계사들간에 자금을 무이자 대여하거나 기업어음을 고금리로 매입해 주는 방법으로 모두 5,212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사 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청산준비중인 ㈜대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에 모두 6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대우의 경우 지난 97년 4월부터 태천개발이 진행하던 아산워터파크 등 6개 공사를 수주한 이후 400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대우가 워크아웃 결과 3개사로 분할된 이후에는 대우건설이 지원을 맡아왔다.
㈜대우는 또 지난 97∼99년 포렉스개발에 171억여원의 자금을 빌려준 후 2000년부터는 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태천개발과 포렉스개발은 대우에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거나 대우임원이 겸직했던 사실이 드러나 과거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관한 조사도 별도로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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