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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高비용 고용허가제' 속앓이

산업연수생제보다 40% 가까이 늘어‥인력부족확인서 발급등 절차도 복잡

내달 고용허가제 본격 실시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비용 상승과 복잡한 절차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1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고용허가제가 내달 17일 본격 시행되면 산업연수생을 쓸 때보다 인건비가 40%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수생제도는 외국인이 중소기업에서 1년간 산업연수를 한 뒤 2년간 근로자 자격을 얻는 반면 고용허가제는 입국과 동시에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취업하기 때문이다. 기협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허가 근로자의 월평균급여는 130만 8,000원으로 산업연수생(93만 6,000원)보다 40% 정도 비싸다. 퇴직금ㆍ연월차수당ㆍ국민연금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자금난ㆍ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 업체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새로 도입할 외국인력 규모는 고용허가제(2만5,000명), 취업관리제(1만6,000명), 산업연수생제(3만8,000명) 등 총 7만9,000명에 이른다. 내국인 우선고용 원칙에 대한 불만도 만만찮다.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시ㆍ군ㆍ구, 고용안정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한 뒤 한 달 동안 내국인 고용 노력을 해야 하는 규정이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산에서 PCB를 생산하는 D업체 사장은 “내국인들이 어렵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고 있는 마당에 인건비가 싸고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속사정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적어도 법 시행 초반에는 서류 구비나 구인ㆍ구직노력기간 등 몇 개 사안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또 사업장변경신고 규정이나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절차가 지나치게 단속ㆍ처벌 위주로 돼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ㆍ폐업과 임금체불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고 60일 이내 새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떠나야 하는 규정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협중앙회 연수계획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만 볼 때 외국인력 배정은 4만명 정도에 그쳐 중소 제조업체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기 힘들다”며 “정부 당국이 양 제도를 병행실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소 업체들의 현실을 감안해 인력 배정을 늘리고 고용허가제 수용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합법화조치 이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전례를 감안할 때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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