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나라, 故 김우수씨 같은 '기부천사' 생계 지원 방안 추진
입력2011-09-30 17:28:05
수정
2011.09.30 17:28:05
한나라당이 '기부천사' 고(故) 김우수씨처럼 액수가 적더라도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이들의 생계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액을 기부해야만 (명예기부자법의 생계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김씨와 같이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도 기부한 분은 예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명예기부자법(일명 김장훈법)'도 현재는 30억원으로 기부총액이 정해져 있지만 심의과정에서 대상자 기준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기부문화 확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예기부자법은 가수 김장훈씨처럼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국가가 생계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30억원 이상 기부한 명예기부자 가운데 60세가 넘었을 때 개인재산 1억원 이하에 소득이 없는 기부자는 생활보조금과 진료비ㆍ장례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월급 70만원의 상당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한 김씨의 사례처럼 기부총액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 기부자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명예기부자법의 총액 기준이 삭제되고 심의위가 설치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 기부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