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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이전 민원’ 해결 길 넓어진다
입력2011-03-22 17:53:17
수정
2011.03.22 17:53:17
軍 기지이전 ‘민ㆍ관ㆍ군 정책협의체’ 구성, 지자체 희망시 즉각 협의
소음피해 민원이 극심한 군용 비행장 이전 협의를 위한 ‘민ㆍ관ㆍ군 정책협의체’가 발족할 예정이어서, 관련 민원 해소의 길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항ㆍ발전소ㆍ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 특위’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민ㆍ관ㆍ군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정책협의체에서는 이전 가능부지 선정과 이전부지 매입 방안 및 시설 건설계획, 소요재원 조달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협의체 구성을 희망하면 즉각 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용 비행장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방부는 공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지난해 7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용역으로 대구기지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수원의 비상활주로 대체시설 건설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1번 국도에 지정된 비상활주로를 해제해 달라는 입장이며, 현재 수원기지 안에 비상활주로를 건설하는 대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용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음대책 지역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75웨클(WECPNL,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이상의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은 공군(12개), 육군(24개), 해군(3개), 미군(3개) 기지 주변 3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관련해 국방부는 이들 지역의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8,08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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