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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지원 특별법ㆍ친일 반민족행위 특별법 법사위 통과
입력2004-02-27 00:00:00
수정
2004.02.27 00:00:00
김민열 기자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공계 출신을 채용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큰 업적을 남긴 과학 기술인에게 평생 연금을 주며, 이공계 출신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 서비스 자격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부처별로 이공계 인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 실태를 매년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위원장은 호선)의 위원으로 구성된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활동시한 3년)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료를 편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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