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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가격 담합·일요일 영업 방해땐 최고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매매ㆍ전세 가격을 담합하거나 일요일 영업행위를 방해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년 동안 2회를 위반할 경우 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법 기준을 보면 중개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벌 받은 경우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1~6개월까지 차등 적용된다. 중개업소가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으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또 다른 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2~4개월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특히 19일 공포된 법 개정안에서는 중개업소가 공정위 처분을 2년 내 2회 이상 받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백기철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연했던 부동산 친목회의 가격 담합, 일요일 영업금지 등 부당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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