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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차폐막 증착 설비'·골프장 거리 측정기 세율 0%"

26일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 관보 게재

레이저 거리측정기. 사진 제공=관세청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 기기로 인정되면서 국내 반도체 제조 업계가 부담을 덜게 됐다. 골퍼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됐다.

관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게재된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해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뤄진다.



지난달 10일 열린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기에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호의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관세율표상 ‘반도체 조립 기기’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 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쟁점품목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골프장 등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였다. 위원회는 제9506호 골프용품(기본세율 8%)이 아닌 제9015호 거리측정기(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골프뿐 아니라 사냥, 측량,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골프채 등이 분류되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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