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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냐 요금할인이냐… 선택권 넓어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10월 시행… 휴대폰시장 지각변동 예고

보조금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중고폰·저가폰 활성화 기대

분리공시로 제조사 보조금 공개… 출고가 인하 경쟁 불붙을 듯


오는 10월 휴대폰 유통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 휴대폰 유통 시장에 일대 격변이 예상된다. 보조금 공시제, 분리요금제, 보조금 분리공시제 등 이른바 '지도에 없던 새로운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많아져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조금 vs 요금할인= 지금까지는 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주는 휴대폰을 구매하는 게 최선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말기 보조금뿐 아니라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까지 고려해야 한다.

가령 한 이통사 대리점이 출고가 90만원인 신형 휴대폰에 30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주겠다고 공시했다. 분리공시제에 따라 이 대리점은 신형 단말기 보조금 30만원 중 15만원은 이통사, 또 다른 15만원은 제조사 몫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 자신이 가입한 이통사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69요금제(월6만9,000원)에 가입하면 15만원 요금할인'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이런 경우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신형 휴대폰을 구입하면 60만원(출고가 90만원-보조금 30만원)이 필요하다. '약정할인' 이외에 요금할인은 없다. 그러나 기존 휴대폰을 쓰면 이통사 보조금에 상응하는 15만원의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약정할인 등이 별도로 더해진다. 때문에 '신상'(신제품)에 열광하는 초기 사용자(얼리어뎁터)는 다소 부담이 돼도 신형휴대폰을,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기존 휴대폰을 쓰면서 요금할인을 받으면 된다.



고민거리는 또 있다. 휴대폰을 바꿀 경우 이통사 대리점을 통할지, 아니면 제조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자급제폰을 살지를 결정해야 한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구매하면 이통사와 제조사 보조금을 모두 받지만, 자급제폰은 이통사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요금할인만 가능하다. 그런데 통상 요금할인은 이통사 보조금 지급분의 평균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보조금 규모의 절반 정도다. 대신 자급제폰에는 경품, 포인트 등 각종 제조사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지가 많아진다"며 "대신 지금처럼 불법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뺏는 소모적 경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저가ㆍ중고폰 인기 높아질 듯=보조금 분리공시로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지급하는 휴대폰의 모델별 보조금이 고스란히 공개된다. 현행처럼 특정 이통사나, 대리점ㆍ판매점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할 수도 없다.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사실상의 가격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만큼 출고가 인하에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중고 휴대폰 인기도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유심만 교체하는 중고폰은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았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이통사가 주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중저가 휴대폰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직구를 통해 중국 샤오미 등의 휴대폰을 구입한 뒤 이통사에 가입해도 보조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저가 폰 활성화는 신형 휴대폰 가격 인하 압력으로 작동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출고가와 요금 인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제대로 정착되면 가계 통신비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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