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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계좌추적·관련자 20여명 조사
입력2001-07-11 00:00:00
수정
2001.07.11 00:00:00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김대웅 검사장)은 11일 고발 언론사의 법인 및 관련 계좌추적을 병행하는 한편 주거래 은행직원, 거래회사 관계자를 소환조사 하는 등 탈세과정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해당 언론사 전ㆍ현직 회계 담당 실무관계자, 광고국ㆍ영업소 직원 및 명의대여자, 주거래 은행직원 등 20여명을 소환, 국세청 고발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감찰관계자는 이날 "계좌추적은 국세청에서 대부분 해놓았지만 절차를 밟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밝혀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국세청 조사 결과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 가ㆍ차명 계좌 수백개를 이용, 회사 자금을 운용해 온 것이 밝혀짐에 따라 국세청이 확인하지 못한 계좌 등에 대해 추가 추적을 통해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소환된 일부 은행직원이 해당 언론사의 가ㆍ차명 계좌를 만들며 불특정 다수의 고객 명의를 임의로 도용한 혐의를 확인, 해당 언론사와 사전에 모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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