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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원정 장기이식수술 내년부터 어려워진다
입력2005-12-23 17:28:47
수정
2005.12.23 17:28:47
中의학·윤리 검증 등 실시<br>불법 장기매매 근절 나서
앞으로 중국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23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위생부는 22일 ‘인체 장기이식수술 임상적용 관리방법’을 제정, 이르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환자들의 원정 이식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장기이식 수술을 담당하는 병원은 해당 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과 상응하는 설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수술에 앞서 의학적, 윤리적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ㆍ윤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 위원회는 이식수술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장기매매와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기증자가 기증을 약속했다고 해도 장기 적출 전 본인의 최종의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그 동안 암묵적으로 용인해온 장기매매를 일절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장기이식 수술을 진행할 의료기관들은 규정 시행 6개월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에서 합격되지 않거나 신청서를 내지 않은 병원은 이식수술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불법적인 장기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다”면서 “이 규정이 시행되면 장기 구하기가 어려워져 중국에 원정수술 오는 환자들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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