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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제도 폐지

복무중 15명 부대로 재배치

연예병사 제도가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연예병사로 복무 중인 15명 전원은 일반 사병과 동일하게 군복무를 수행한 후 전역하게 된다.

국방부는 18일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제도 폐지 조치에 따라 이들 15명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한 뒤 해당 부대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 중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며 나머지 12명은 1ㆍ3군 사령부 소속 야전부대에 배치된다.

국방부는 한 언론매체가 일부 연예병사들이 춘천에서 공연을 마친 직후 음주 및 안마시술소 출입 사실 등을 지난달 보도함에 따라 최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이모 일병과 최모 일병은 춘천 공연 후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김모 병장을 비롯한 3명은 규정을 어기고 휴대폰을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븐과 상추를 비롯한 연예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이 중 7명은 휴가 5일 이상 제한, 계급 강등, 영창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징계 유형은 징계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인솔 간부의 허락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한 이모 상병은 경징계 대상이며 이미 전역한 가수 비는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연예병사 관리를 소홀히 했던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이 징계를, 4명은 경고 조치를 각각 받았다.



연예병사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은 외부 민간 출연자로 교체하거나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자리를 메울 방침이다. 연예병사가 맡는 국군방송 프로그램도 내부 직원이나 민간 진행자가 대신하게 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연예병사 제도의 운영 취지는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복무 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는 것이 폐지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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