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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도로 점용료 30% 인하

오는 9월부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도로 점용료가 30%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도로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점용료는 점용지와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0% 인정해 산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80%만 인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용료를 10% 경감하는 관련법까지 이달 초 개정됨에 따라 모두 30%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용료는 주로 국도 주변의 주유소나 음식점들이 도로 법면(도로나 철도를 설치하기 위해 밑바닥부터 도로나 철도 이용부분까지 흙 등으로 쌓은 경사면 부분)이나 배수 통로 등을 이용하는데 부과된다.

국토부는 점용 단위당 정해진 요금을 적용하는 정액제 점용료는 30% 인상할 방침이다. 정액제 점용료는 전신주·수도관·배수관·통신관로 등 공기업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부과되는 요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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